3대 핵심 역량
- 조달설계 전문가, 맞춤형 현장 지원, 현장경험 기반(Expertise)
23년간 정보통신 인프라의 최전선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아는 전문가 그룹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기에,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 유연한고 섬세한 여성기업의 리더십(Reliablility)
대표이사의 섬세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계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고 꼼꼼한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여성기업으로서 가지는 행정적 이점(수의계약 범위 등)을 넘어,
파트너사와의 소통에서 '신뢰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 기술로 사회를 치유하는 사회적 기업 (Social Value)
2025년 12월, 우리는 공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따뜻한 도구'입니다.
에이치에스정보기술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치 소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에이치에스정보기술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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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여성기업 · 창업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직원의 30%이상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물품·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기업 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조달청,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 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조달청,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등)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창업기업제품의 구매 목표)에 의거 의무 구매 비율 : 공사+물품+용역 총구매액의 8%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