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에스정보기술

최고의 기술과 맞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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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에이치에스정보기술인가?

정보통신 공사절차 도식표

3대 핵심 역량

  • 조달설계 전문가, 맞춤형 현장 지원, 현장경험 기반(Expertise)

  • 23년간 정보통신 인프라의 최전선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아는 전문가 그룹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기에,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 유연한고 섬세한 여성기업의 리더십(Reliablility)

  • 대표이사의 섬세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계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고 꼼꼼한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여성기업으로서 가지는 행정적 이점(수의계약 범위 등)을 넘어, 파트너사와의 소통에서 '신뢰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 기술로 사회를 치유하는 사회적 기업 (Social Value)

  • 2025년 12월, 우리는 공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따뜻한 도구'입니다. 에이치에스정보기술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치 소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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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여성기업 · 창업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직원의 30%이상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물품·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기업 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조달청,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 제품 입찰 시 가산점 부여(조달청,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등)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창업기업제품의 구매 목표)에 의거 의무 구매 비율 : 공사+물품+용역 총구매액의 8%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